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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 실현
신원과 협력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신원은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가 곧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임을 상기하고 아름다운 동반성장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 공정계약
  • 상생협력
  • 공정거래
  • 협력사 경쟁력
    향상
  • 제품경쟁력
    확보
  • 공급환경 건전화
동반성장

신원은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및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속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 제품 개발 등 품질,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협력기업의 성장이 신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신원의 성장이 다시 협력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원과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및 동반성장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지수
회사는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 가입하였으며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중소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도 사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 담당 임직원과 협력사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품수수, 향응, 비용전가, 청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직원 윤리서약서와 협력사 행동강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등급현황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임직원(건) 보통 양호 보통 보통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임원을 포함한 3인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와 예방을 위한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협력 지원부 운영

  • 하도급 거래의 적법성 사후 검증 기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보완, 법위반 임직원 사후처리 규정 재정 및 보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하도급) 4대 실천사항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주식회사 신원은 협력기업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에서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기업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실천사항
  • 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협력기업 선정, 계약체결, 가격결정 등의 사전 심의
  • 협력기업 거래종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사전 심의
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
  • 발급한 서면의 보존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
협력업체 제보 / 제안
신원은 협력기업의 제보, 정보, 제안, 분쟁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STEP. 01
    의견접수
  • STEP. 02
    내용 검토
  • STEP. 03
    심의
  • STEP. 0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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